분쟁 내용
2005년도에 과음해서 목이 아파서 내원했더니 혈압이 조금 높다고 들은 사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감기나 치질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 이야기를 듣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신청자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계약서상 병력질문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험가입 전 고혈압으로 7일, 1일 각각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신청자가 뇌 출혈 증세로 처음에 내원한 00병원의 경과 기록지에 따르면 고혈압에 관해서”보통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혈압이 높았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일시적인 요인으로 혈압이 높다 측정된 경우도 수축기 혈압은 200mmHg이상이 될 수 있으나, 확장기 혈압은 90mmHg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청자의 혈압 수치는 139/97mmHg(2004.5.27O내과 측정), 159/97mmHg(2005/97mmHg이 고혈압에 대한 처방 사실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했겠지만 신청인이 이는 보험 가입 시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점 결론
신청자가 뇌출혈 증상으로 처음 내원한 00병원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해 ‘평소 높다고 들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신청자가 혈압이 높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일시적 요인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수축기 혈압은 200mmHg 이상일 수 있으나 확장기 혈압은 90mmHg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청자의 혈압 수치는 139/97mmHg(2004.5.27O내과 측정), 159/97mmHg(2005/97mmHg)이 고혈압에 대한 처방 사실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했다.
신청자가 뇌출혈 증상으로 처음 내원한 00병원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해 ‘평소 높다고 들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신청자가 혈압이 높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일시적 요인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수축기 혈압은 200mmHg 이상일 수 있으나 확장기 혈압은 90mmHg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청자의 혈압 수치는 139/97mmHg(2004.5.27O내과 측정), 159/97mmHg(2005/97mmHg)이 고혈압에 대한 처방 사실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