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확정 정준영 징역 5년 최정훈 징역 2년 6개월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 수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정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된 오늘 24일 대법원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최정훈에게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준영 #최종훈 #정준영카카오톡 #정준영성폭력 #최종훈집단성폭력 #정준영최종훈대법원 #정준영징역 #최종훈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