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지원)

실직·폐업·질병·부상·자연재해 등. 누구나 한 번쯤 예고 없이 밀려오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이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라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생활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만성적 빈곤과 가정 해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긴급 복지 지원 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다음과 같이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것입니다. ① 소득 기준:기준 중위 소득 75%이하, ② 재산 기준: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 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가구, ③ 금융 재산:500만원(주거 지원은 700만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같은 보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00만원, 농어촌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주거지원은 1억18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00만원, 농어촌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주거지원은 1억18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00만원, 농어촌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주거지원은 1억1800만원) 이하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상황의 종류도 알아봐야겠네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이란 실직·폐업·질병·부상·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십시오.긴급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주로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 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가구원에서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받은 경우,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에서 성폭력을 받은 경우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에 따른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에 의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주로 소득자 또는 부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 복지부 조례이다, 기초 수급의 중단·미결정, 수도·가스 중단사회 보험료·주택 임대 임차료 장기 체납 등 기타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기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로 소득자와 이혼했을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를 포함)③ 교정 시설 출처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의 노숙자가 된 경우 ⑤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로서 관계 부서에서 생계가 힘들다고 하고 추천될 경우 ⑦ 자살한 것,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가족인 자살 고위험 군으로 관련 기관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될 경우 ⑧(일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일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영업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로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세대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세대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나 저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조례이다.사회보험료·주택임대차료의 장기체납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기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②단전된 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인이 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계부처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받은 경우,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인 자사고위험군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세대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세대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나 저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조례이다.사회보험료·주택임대차료의 장기체납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기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②단전된 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인이 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계부처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받은 경우,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인 자사고위험군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지원내용(2023긴급복지지원금)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과 함께 임시거소제공과 같은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 이루어집니다.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0만원 ▲의료비: 39만원 한도 ▲주거비: 대도시 1인 기준 월 62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내용 기준)생계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300만원 의료비 지원 39만원 한도 주거비 지원 대도시 1인 기준 월 62만원 한도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의 지원생계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300만원 의료비 지원 39만원 한도 주거비 지원 대도시 1인 기준 월 62만원 한도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의 지원생계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300만원 의료비 지원 39만원 한도 주거비 지원 대도시 1인 기준 월 62만원 한도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의 지원지원 신청 방법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기존 응급지원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기존 응급지원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기존 응급지원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홍보 포스터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당장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전화하셔서 긴급복지지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은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요청해 보세요!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이해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 easylaw.go.kr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이해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 easylaw.go.kr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이해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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